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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말소사실 증명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주소 변경 사항
○ 저당 및 압류확인
○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확인
○ 말소등록 지연 여부 확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폐차증명서(폐차업자에게 폐차로 인도한 경우), 수출예정증명 서류(수출하기위해 말소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도난으로 인한 경우) 등
3. 자동차등록증
4. 기타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저당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확정판결등본
5.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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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