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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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말소사실 증명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자동차 주소 변경 사항
○ 저당 및 압류확인 ○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확인 ○ 말소등록 지연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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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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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폐차증명서(폐차업자에게 폐차로 인도한 경우), 수출예정증명 서류(수출하기위해 말소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도난으로 인한 경우) 등 3. 자동차등록증 4. 기타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저당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나 확정판결등본 5.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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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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