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명신고

개명신고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신고기간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

신고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개명허가 결정문 원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