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가구 지원
출산 부모가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 감면
- 감면대상 : '24.1.1 ~ '28.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 출산 후 5년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추징요건
<25.12.31. 개정 전>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는 전입신고 필요) - 해당 자녀와의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25.12.31. 개정 후>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상시거주 요건 삭제)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