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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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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11.1.1.부터)으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시면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건강피해 인정자에게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주의※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 질환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장의비의 750/100
석면폐증 1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장의비의 750/100
2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장의비의 500/100
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의비의 250/100
신청기한 요양생활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장의비 : 석면피해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날로부터 5년 이내

확인신청 및 문의처 : 금천구청 환경과 (☎ 2627-1514)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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