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11.1.1.부터)으로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석면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시면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면건강피해 인정자에게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주의※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 질환을 말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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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장의비의 1,500/100 | |
원발성 폐암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장의비의 1,500/100 | ||
미만성 흉막비후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장의비의 750/100 | ||
석면폐증 | 1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장의비의 750/100 | |
2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장의비의 500/100 | ||
3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장의비의 250/100 | ||
신청기한 | 요양생활수당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 장의비 : 석면피해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 ||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날로부터 5년 이내 |
확인신청 및 문의처 : 금천구청 환경과 (☎ 2627-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