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148만원, 부부가구 : 월 236.8만원
- 선정기준액 - 2020년 저소득자(소득하위 40% 어르신)
- 단독가구 월38만원 / 부부가구 월60.8만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4%)/12월]+P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월96만원 (개인별) +30%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가구별)
- 주거공제: 대도시 135,000천원, 중소도시 85,000천원, 농어촌 72,500천원 (가구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만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연금은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제출서류 | |
---|---|
기초연금 제출서류 | 다운받기 |
지급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5일)
- 단독가구 : 25,470원~254,760원 / 부부2인가구 : 50,940원~407,610원
- 소득하위 40%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 254,760원~300,000원 / 부부2인가구 : 407,610원~4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