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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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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청구절차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별지 제58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별지 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

행정소송

  • 심판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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