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구 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별지 제58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별지 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
행정소송
- 심판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