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신고
등록부정정신고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단,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신고기간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정정사항을 기재 (성본변경심판, 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신고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