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점검 안내
교차점검
연면적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 및 2년 이내 분기별(연4회) 실시
교차점검 의견제출 양식
중,대형건축물 점검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신고대상 건축물 점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신축/85㎡ 이내의 증축) 및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시
무허가건축물 점검
서울시의 항공사진 촬영(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
민원신고, 타 기관 통보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안내
관련법규 : 건축법 제35조[건축물 유지관리] 및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실시]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점검자 : 건축사,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점검기한
-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건축물(2012.7.19.기준) ▶ 2014.07.19.까지(이후 2년마다)
-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건축물(2012.7.19.기준) ▶ 2015.01.19.까지(이후 2년마다)
점검내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및 에너지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