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 2006.1.1이후 체약 체결된 토지 및 건물 매매
  • 2007.6.28부터 분양권 등 도 대상

신고의무자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바로가기
  • 구청 직접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공적신분증, 위임장 제출하여야 함
      - 개인 위임 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개정 2022.02.28>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0.10.27.시행)
  • 서울특별시 내 토지거래가격 1억원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또는 모든 토지지분거래(금액무관)는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2.02.28.시행)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25.10.16.)됨에 따라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26.2.10.시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 구분,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 부과기준, 부과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1)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2/100
    2) 거래가격 거짓신고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 취득가액의
    2/100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
    4/100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5/100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7/100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9/100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50% 이상 취득가액의
    10/100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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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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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