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 2006.1.1이후 체약 체결된 토지 및 건물 매매
- 2007.6.28부터 분양권 등 도 대상
신고의무자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바로가기
- 구청 직접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공적신분증, 위임장 제출하여야 함
- 개인 위임 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 위임 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개정 2022.02.28>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0.10.27.시행)
- 서울특별시 내 토지거래가격 1억원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또는 모든 토지지분거래(금액무관)는 토지취득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2.02.28.시행)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25.10.16.)됨에 따라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26.2.10.시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 구분,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 부과기준, 부과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1)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취득가액의
2/1002) 거래가격 거짓신고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 취득가액의
2/100▸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이상 20% 미만 취득가액의
4/100▸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 30% 미만 취득가액의
5/100▸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취득가액의
7/100▸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40% 이상 50% 미만 취득가액의
9/100▸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50% 이상 취득가액의
10/100 -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