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콜택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운행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1588-4388 콜전화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발과 손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6321-4240)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51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 이동식 서비스 콜택시의 뒷모습 장애인 복지정책 이동식 서비스 콜택시의 옆모습

장애인 외출!

이제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 드립니다.

  • 운행시간 : 24시간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써
    • 지체·뇌병연 1,2급 장애인
    • 호흡기장애 1급 장애인
    • 정신지체(지적장애) 1급 장애인은 보호자 함께 탑승시에만 이용가능
    • 자페성장애(발당장애) 1,2급 장애인은 보호자 함께 탑승시에만 이용가능
    • 정신장애 1,2급 장애인은 보호자 함께 탑승하고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가능
    • 기타 장애 1,2급 장애인은 휘체어 이용자만 이용가능
  • 이용요금
    • 5Km 까지 : 1,500원
    • 5 ~ 10Km : Km당 300원
    • 10Km 초과 : Km당 35원
  • 이용전화 : 1588-4388

주의※ 불편사항 신고처 : 콜센타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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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