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상속 세율특례

세율특례규정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출서류

세율특례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상속인),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주요내용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2.8% → 0.8%)
  • ※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
    •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산세과
  • 전화번호 02-2627-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