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사업 개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사업 종류 및 대상지 요건

사업 종류 및 대상지 요건 - 구분,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목적 역세권 내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고밀개발을 위한 사업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과 주거기능을 복합화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을 재활성화하는 사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양질의 생활 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
대상지
요건
면적 5천㎡ 이상
(역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5천㎡ 이상 1만㎡ 이상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필수)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선택)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과소토지(90㎡) 3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50% 이하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용도
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종 포함 가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2627-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