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사업 개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사업 종류 및 대상지 요건
구분 | 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지역) |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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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역세권 내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고밀개발을 위한 사업 |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과 주거기능을 복합화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을 재활성화하는 사업 |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양질의 생활 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 | |
대상지 요건 |
면적 | 5천㎡ 이상 (역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
5천㎡ 이상 | 1만㎡ 이상 |
노후도 |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
(필수)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선택)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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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 |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종 포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