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
신청서 작성·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증지구입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임시번호판 반납) |
(공 통)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법 인)
(사업용)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소음·배출가스인증서(자기인증면제 차량은 면제)
- 안전검사증(자기인증면제 수입차량은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 증명서(용도-부활용)
- 신규검사 증명서
(2.5t이상 비사업용 화물)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대리인이 신규등록시 추가 필요서류 차주의 도장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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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원(서울)/
2,500원(지방)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차량가액의 50/1,000 도시철도 채권별도
- 번호판대금 : 6,800원(페인트), 21,500원(필름), 8,200원(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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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록 |
신청서 작성·접수 → 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영수증제출 → 등록증 수령 |
양도인(파는사람)
- ① 양도증명서 : 인감날인, 본인방문시 서명
- ②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본인 직접 방문시 생략가능
- ③ 자동차 등록증
- ④ 신분증
- 추가서류
- 법인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양수인(사는 사람)
- ① 이전등록신청서 : 구청에서 작성
- ②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의무보험을 사전 가입
- ③ 지역번호 및 번호변경 시 번호판 반납
(예 : 경기○○가○○○○)
- ④ 신분증
- ⑤ 주행거리 확인
- ⑥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증명서 : 양수인 인감날인 후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 첨부
- 위임장 : 양수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추가서류>
- 법인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록증 사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 ① 양수인이 저당 및 압류 사항을 알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특약사항)에 기재 후 인감날인(저당 및 압류 등은 해지하고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②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 상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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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일시확인)
- ② 상속 포기 및 동의서
- 상속인 본인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인감날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 첨부
- 상속포기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③ 상속인의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신분증
- ④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⑤ 자동차등록증
- ⑥ 주행거리 확인
- ⑦ 상속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⑧ 신청인 신분증
- ⑨ 번호판(타지역번호의 경우)
- ⑩ 이전등록신청서(구청에서 작성)
- <추가서류>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확인)
- 주의사항
- ①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사망일이 2013.12.19 이전인 경우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 ②상속 지연 시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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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 서울시1,000원/
타시도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차량가액의70/1,000
도시철도 채권별도
- 번호 변경시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대금 : 6,800원(페인트), 21,500원(필름), 8,200원(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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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
신청서 작성·접수 → 전산입력확인 → 등록증 수령 |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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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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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폐차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서수령 → 은행납부 → 말소완료 |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폐차업체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도난말소
- 도난사실확인원(경찰관서 발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수출말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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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말소
- 도난말소
- 수출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초과하여 말소 등록시
- 10일이내 5만원
- 11일이후 1일당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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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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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시:저당권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말소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 설정계약서 (분실시:분실확인서→ 저당권자발행)
대리인 신청시: 저당권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이전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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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 (수입증지대금) : 1,000원
- 저당권이전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변경
- 등록세 : 15,000원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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