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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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 가입기간 : 2026.1.1.~2026.12.31.
  •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보장내용

보장내용 - 구분, 보장명, 보장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보장명 보장한도
상해의료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 사고일 2026.1.1. ~ 2026.12.31.
  • 1인당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가입자 15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사고는 보상됨)
  •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비급여항목
  • 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자살(극단적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청구방법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전화번호 : 02-2135-9453 / 팩스 : 070-4758-8556 / 이메일 : citizen@tpakorea.com

청구방법 -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2.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3.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 1. 주민등록등본
  • 2.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모바일 통장사본 가능)
의료비
  • 1. 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등)
  • 2. 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 3.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 카드영수증 불가
사망 장례비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병원발급)
  •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 3.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 4.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

※ 총 보장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사고일 2026.1.1. ~ 2026.12.31.

금천구 안전에 좋은도시 금천 금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보험 가입 내용 가입기간 : 2026.1.1.~2026.12.31.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내용 구분 상해의료비 보장명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보장한도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장례비는 1천만원 한도) 지급 제한 사항 1.교통사고(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사고는 보상됨) 2.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비급여항목 5.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6.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7.15세미만의 상해사망, 8.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9.자살(극단전 선택)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청구방법 (*방문접수 불가)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전화번호 02-2135-9453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citizen@tpakorea.com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되는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2 2.주민등록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활 기재) 미성년자 1.주민등록등본 2.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망 장례비 1.사망진단서/시체거안서(병원발급) 2.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3.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4.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1,2 위임하는분,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원본 제출 필수 의료비 1.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등) 2.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금) 3.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Q&A Q.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상해란? A.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래의 예시를 참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2135-9453)로 문의 바랍니다. 예시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감전, 폭발·파열, 화재, 이상 온도·물체 접촉,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산소결핍(질식),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압박(압사) 보험문의 및 접수 : 02-2135-9453 구청담당 02-2627-2935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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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 전화번호 02-2627-2935
  • 최종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