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개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이 있으며,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관용여권(PO)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외교관여권(PD)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TC)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거주여권(PR) : 2017.12.21부터 폐지되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대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

전자여권의 사진

  • 관련근거
  • 전자여권 사진 안내
    • 가로 3.5㎝ 세로 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저품질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얼굴비율]
      • 얼굴크기 : 3.2 ~ 3.6cm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나와야 합니다.
    • [어깨선]
      • 어깨는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측면포즈 불가)
    •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써클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눈썹]
      •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표정]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 및 칼라렌즈(써클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는 착용 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귀걸이 등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악세사리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배경]
      •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군인은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유아-만7세이하]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세로)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방법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합니다.
  • 영문성명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등 -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만18세이상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26면 30,000원 42,000원
58면 33,000원 - 33,000원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병역미필자
26면 30,000원 42,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사진변경, 훼손, 분실 등)
26면
4년11개월
(구녹색여권)
48면 15,000원 15,000원 누구나
신청가능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만 출입국 가능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누구나신청가능
기타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출생지기재
-구여권번호기재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자필 (축소·확대, 워드로 작성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정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합니다.
  • 18세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시 신청인의 귀책인바, 신청인의 책임하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절차

  • STEP 01 신청서작성 이미지

    신청서작성

  • STEP 02 접수 이미지

    접수

  • STEP 03 서류심사 이미지

    서류심사

  • STEP 04 제작(대전조폐공사) 이미지

    제작(대전조폐공사)

  • STEP 05 교부 이미지

    교부

해외안전여행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외교부

주의※ 해외여행 영사콜센터 : 해외여행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국내 ☎ 02-3210-0404 / 국외 ☎ +82-2-3210-040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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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정수진
  • 전화번호 02-2627-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