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또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신고 및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말합니다.
세율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 ~ 12.0%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2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물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6%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 ·유증에 의한 취득은 상속·유증개시일)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납부하는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0분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