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주의*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 70%, 주택 : 60%)
세율
1000분의 1.4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