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제출로 인ㆍ허가 등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개부서 10종)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1부 등(검토시 필요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접수장소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처리절차
민원안내 및 접수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실 게시 안내
- 민원접수 후 주관부서로 이송
민원내용 검토
- 주관부서에서 내용검토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주무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협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
민원결과 통보
- 민원의 가부 등 검토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불가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주의※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으로 정식민원을 다시 신청해야 함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번호 | 민원명 | 사전심사기간 | 처리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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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 15일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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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육시설인가 | 14일 | 여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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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 5일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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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 | 3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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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 | 4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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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5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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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4일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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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지전용허가신고 | 10일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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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부업의 등록 | 14일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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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 | 20일 |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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