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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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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가능)

이용절차

정부지원 미대상자

서비스 이용희망(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 정회원 승인(관할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신청(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신청) → 이용료 납부 →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자

서비스 이용희망(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전송)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 서비스신청(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신청) → 이용료 납부 → 서비스 이용

이용요금

정부 지원 유형

이용요금 정부지원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여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여부
시간제 종일제
A형 B형 만 3개월~만36개월
가형 지원 지원 지원
나형 지원 지원 지원
다형 지원 지원 지원
라형 정부 미지원 정부 미지원 정부 미지원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종합형 돌봄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돌봄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로 유형(기준중위소득)4인기준, 서비스요금(연 840시간 이내 정부지원), A형(`14.1.1. 이후 출생 아동), B형(`13.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을 안내합니다.
유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요금(연 960시간 이내)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16.1.1. 이후 출생) B형(`15.12.31. 이전 출생) A형(`16.1.1. 이후 출생) B형(`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14,400원 14,400원

* 종합형은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 대상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36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가사활동 제외)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의 유형(기준중위소득), 서비스요금(9,890원, 월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을 안내합니다.
유형
(4인가족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75% 이하) 9,418원 1,662원
나형(120% 이하) 6,648원 4,432원
다형(150% 이하) 1,662원 9,418원
라형(150% 초과) 0 11,08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 유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서비스요금(13,290원),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를 안내합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A형(`16.1.1. 이후 출생) B형(`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75%이하) 11,297원 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120%이하) 7,974원 5,316원 6,645원 6,645원
다형(150%이하)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150%초과)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기관연계 돌봄서비스

  • 대상연령 : 만 0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 기관유형, 지원시간, 요금체계(시간당)으로 이루어진 표
기관유형 지원시간 요금체계(시간당)
  •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예)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1회 2시간이상 18,480원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 아동연령, 만0세~2세이하, 만3세이상~12세, 주의로 이루어진 표
아동연령 만0세~2세이하 만3세이상~12세 주의
아이돌보미 1인당돌봄 아동 수 최대 3명 최대 5명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이용문의

  • 전화번호 : 02)803-7747(내선번호:3번 아이돌봄팀)
  • 팩스번호 : 02)803-7746
  • 신청시간 : 평일(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 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
  • 이메일 : gcidolb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