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관리제도
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요
시행시기
- 2008년 6월 16일부터
신청대상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제(법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시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내 : 2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1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의※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이어야 함
- 신고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법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등록시 구비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보증보험가입 및 예치금 예치증명서류(국제 : 5천만원이상, 분사무소당 2천만원이상)
- 종사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 법 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주의※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이어야 함
- 등록수수료 30,000원 납부(수입증지)
- 정관(법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외국인인 경우)
-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자본금 기준 : 소유 및 임대건물, 차량, 사무집기, 예금 등 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자금으로 취득가액과 현재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적 충족, 미달시 등록취소
2개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또는 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지역에 신고 또는 등록
-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별로 교육 이수(분사무소가 1개인 경우 2명(주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교육 이수
결혼중개업자 자격 제한(법 제6조)
자격 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결혼중개업자 겸업금지(법 제7조)
겸업 금지
-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규정
- <중개사무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의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의 게시
-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설명
-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증 받은 후 맞선 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 외국 현지법령 준수(형사법령 및 행정법령)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제공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사용 금지 등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 체결 등
-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맞선·집단기숙 금지
- 혼인관련서류 보존(5년) 및 열람·사본 교부
- 정기적인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
- 결혼중개업의 양수·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시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고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법 제17조)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1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겸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경우,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 등 폐쇄조치
폐쇄 조치(법 제19조)
신고(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자
과태료(법 제28조)
- 3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등록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
장부 등의 자료비치 의무를 위반한 자 등
벌칙(법 제2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 광고를 한 자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을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업무를 통하여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양벌규정 적용 :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밖의 종업원이 법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