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거주자, 비거주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및 지자체사업장 소재지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 세목구분,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상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누진공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구분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상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누진공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0.6% 0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000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490,000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40,000원
3억 초과 ~ 5억원 4.0% 2,5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이하 4.2% 3,45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원
법인소득 2억 이하 1.0% 0
2억원 ~ 200억원 2.0% 200만원
200억 ~ 3,000억원 2.2% 4,200만원
3,000억 초과 2.5% 9억 4,200만원
특별징수 개인 및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연결법인은 5개월 내, 청산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지방세도 동시 수정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를 더 내셔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계산식
    ~ 2018. 12. 31. 납부해야 할 세액 × 1일 10,000분의 3
    2019. 1. 1. ~ 2022. 6. 6. × 1일 10,000분의 2.5
    2022. 6. 7. ~ × 1일 10,000분의 2.2

확인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2-262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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