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거주자, 비거주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및 지자체사업장 소재지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연결법인은 5개월 내, 청산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지방세도 동시 수정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를 더 내셔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 계산식
    ~ 2018. 12. 31. 납부해야 할 세액 × 1일 10,000분의 3
    2019. 1. 1. ~ 2022. 6. 6. × 1일 10,000분의 2.5
    2022. 6. 7. ~ × 1일 10,000분의 2.2

확인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2-262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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