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1. 복지/건강
  2. 민생회복 소비쿠폰
  3.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개

빠르고 편하게 온라인 신청 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신청기간 [2차] 9.22.(월)~10.31.(금) ※첫 주는 요일제 신청(5부제) ○신청방법 ①쉽고 빠른 온라인신청: 카드사 및 서울페이 앱 신청 ②방문신청: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및 주민센터 선불카드 잊지말고 챙겨오세요~ 좋은도시 금천
  • 대상 및 규모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및 규모 - 구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급자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2차 지급 미지급 +10만원
    1차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합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 90%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싱위 10%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수 1명 추가한 기준 적용

    가구유형 표 -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유형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 가구 내 ‘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경우

    ※ 가구 구성 기준 : 2025.6.18.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단,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임.

  • (기본원칙) 자산 기준 적용하여 대상 제외(Cut-off) 후, ´25.6월 부과 건보료 기준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90% 선별
  • (자산 기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초과 또는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대상 제외
  • (형평성 고려) 1인 가구 및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1인 가구)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
    •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적용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

  • ‣ (조회기간) ’25.9.22.(월) ~ ‘25.10.31.(금)
    ※ 온라인 조회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 오프라인은 불가
  • ‣ (조회방법)

    •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 등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
  • ‣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조회
  • 조회방법
    • 온라인 방식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콜센터‧ARS, 지역상품권(제로페이 등)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 등
      • (기간) ’25.9.22.(월) 09:00 ~ ’25.10.31.(금) 18:00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에는 온라인 대상자 조회 불가
      • (방법) 원하는 온라인 조회 방식으로 지급대상 여부 등 조회
      • (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9.27.(토)부터 해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기간) ’25.9.22.(월) 09:00 ~ ’25.10.31.(금) 주민센터18:00 / 은행16:00
      • (방법) 주민센터 또는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지급대상 여부 등 조회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 (요일제)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불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차 지급 제외대상

  • 고액자산가 기준
    (재산세과세표준, 금융소득 기준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
      ※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원 수준에 해당
    •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가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지역

  • 20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신청지역 변경 : 2025. 6. 18.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가능

    • 방 법 ①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변경

              ②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① 신용·체크카드 : ’25.9.22.(월) ~ ’25.11.30.(일) ※ 오프라인 주말 신청불가

      신청기간 ②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25.9.22.(월) ~ ’25.10.31.(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 1차 : 2025. 7. 21.(월) ~ 9. 12.(금)까지 신청 및 지급
  • 2차 : 2025. 9. 22.(월) ~ 10. 31.(금)까지 신청 및 지급
    • 첫 주 (9. 22.~9. 26.)은 요일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신청방법

  •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 서울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 선불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09:00~18:00)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안내
    • 고령자·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대 상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단,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제한
        ※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 2025. 7. 28.(월) 09:00 ~ 9. 12.(금) 18:00
      • 신청절차
        • ① 사전 전화 상담
        • ② 방문 일정 안내
        • ③ 현장 방문 접수
        • ④ 선불카드 전달
      • 문의처
        문의처 - 동명, 담당자 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명 담당자 번호
        가산동 02-2104-5217
        독산1동 02-2104-5551
        독산1동(분소) 02-2104-5760
        독산2동 02-2104-5571
        독산3동 02-2104-5591
        독산4동 02-2104-5356
        시흥1동 02-2104-5631
        시흥2동 02-2104-5651
        시흥3동 02-2104-5447
        시흥4동 02-2104-5477
        시흥5동 02-2104-5514
  • 군 장병 관외신청
    •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위임장·이의신청서 양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2627-1955
  • 최종수정일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