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납부시 |
가산금(3%) | 중가산금(1.2%)매월 가산 | 최대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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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등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87,500원 |
주의※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입금안내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압류등록 건수와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가상계좌란?
- 납부자 개개인의 입금전용계좌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빠른 수납처리와 송금자 불일치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이 없어 편리합니다.(납부자와 입금자가 틀리더라도 확인이 되어 수납처리가 되고 입금 후 확인 전화가 필요없습니다.)
- 자진납부안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중 선택)에 20% 감경 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납부기한 23시00분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내전화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 ☎ 2627-2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