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음식물류폐기물" 이란?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 재료의 껍질, 부산물 등을 가리킵니다.
- 다만,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일반쓰레기, 폐식용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배출 시간은...
- 배출요일 : 매일(단 토요일 당일, 공휴일 전날은 미수거. 장기 연휴는 별도 공지)
- 배출시간 : 18:00 ~24:00
-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
 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 종량제장비에 세대별 카드(RFID) 인식 후 배출(비닐 등 투입금지)
 
	 
RFID 방식이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파에 의한 배출자 식별 카드를 사용하여 계량 후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
- 
				  1장비의 리더기부분에 
 카드를 인식
- 
				  2투입구가 열리면 
 음식물쓰레기 투입
- 
				  3투입이 끝나면 
 카드를 다시 인식
- 
				  4투입구 닫힌 후 
 배출량 표시 및 음성안내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에서는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제공하는 전용용기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구분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
|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 100원 | 190원 | 300원 | 500원 | 1,000원 | 
소형음식점에서는...
소형음식점에서는 ⇒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후, 내 점포 앞에 배출
※ 소형음식점 전용 용기는 자체 구매 원칙(필요시, 담당자에게 문의)
※ 음식점 전용용기는 가급적 25L 이하 또는 120L 용기사용 권고(무게, 차량설비 때문)
※ 전용용기 크기와 무관하게 수시배출 : 배출량에 맞추어 납부필증 부착
※ 납부필증판매소 : 위 링크에서 "납부필증-10LF ~ 120LF"을 선택하여 조회
| 구분 | 10ℓ | 25ℓ | 60ℓ | 120ℓ | 
|---|---|---|---|---|
| 납부필증 판매가격 | 1,400원 | 3,500원 | 8,400원 | 16,800원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 민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배출하고 구청에 배출량 신고
 
	| 구분 | 기준 | 수거계약체결 | 
|---|---|---|
| 다량배출사업장 |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자체계약(영업장 책임처리)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