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기안내
월별 | 서울특별시세 | 자치구세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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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분) : 1월16일 ~ 31일 |
세무2과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1일한) | 세무2과 |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4월말) |
세무2과 | |
5월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와 동시 |
세무2과 | |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6월 16일 ~ 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0일한) |
세무2과 | |
7월 | 재산세(주택의1/2과 건축물분) : 7월 16일 ~ 31일 주의※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재산세 (주택의1/2과 건축물분) : 7월 16일 ~ 31일 주의※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
세무1과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세무2과 | |
주민세(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
9월 | 재산세(주택의1/2과 토지분): 9월 16일 ~ 30일 | 재산세(주택의1/2과 토지분): 9월 16일 ~ 30일 | 세무1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0일한) | 세무2과 | ||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16일 ~ 31일한) | 세무2과 |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무2과 | |
주 민 세 (종업원분): 10일까지 신고납부 | |||
담배소비세 : 20일까지 신고납부 | |||
레저세 : 10일까지 신고납부 | |||
지역자원시설세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무1과 |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 자진납부 |
세무1과/ 세무2과 |
등록면허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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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세목(미신고, 미납부분) 수시부과 | |||
이전,말소,사망등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