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50만원/인
  • 지급일 :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시스템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본인
신청접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