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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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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목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지원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25년 기준 2001. 1. 1. ~ 2016. 12. 31.)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월 14,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 자동 지원

신청방법

적신청방법 -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수시 (1월~12월) ※ 단, 12월은 12월26일까지만 접수 가능
신청자격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신청방법 청소년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 방문신청 시,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 양육을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장소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26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26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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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2
  • 최종수정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