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
만 9세~ 만24세(1999.01.01.~2014.12.31.년생)(※2023기준)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생성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청소년 양육을 담당하는 자 신청 가능 : 부모 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시설장, 위탁모 등)
- 신청방법(아래방법 중 택1)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단,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지원내용은?
- 23년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
- 지원품목 : 일회용생리대, 생리컵, 탐폰(※ 단, 유통점에 따라 판매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물품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지원금액은 반기별 연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됨(※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월로부터 바우처 생성월 전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