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등록
이륜차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로 제조업체에서 제작되어 신규 출고 또는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재 사용하고자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자동차 및 이륜차 통합민원창구)
신규출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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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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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이륜차 | 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제작사) | |
수입이륜차 | 제작증,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제작사) | |
추가 서류 |
개인 | 추가서류 없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사용폐지 한 이륜자동차(매매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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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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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대리인방문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자동차 및 이륜차 통합민원창구)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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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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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도난 |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이륜차번호 기재) |
분실 | 분실신고접수증 제출 (경찰서 발급, 이륜차번호 및 분실개수 기재) | |
기타사유 | 기타사유증빙서류 |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
등록한 이륜차의 변경사유(소유권이전, 법인주소변경 등)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신고장소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자동차 및 이륜차 통합민원창구)
신고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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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소유권이전)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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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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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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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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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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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대리인방문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상속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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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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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 변경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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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방문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신분증,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차 신고필증/ 번호판/ 봉인 재교부
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자동차 및 이륜차 통합민원창구)
신고필증 재교부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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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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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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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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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도난 |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이륜차번호 기재) |
분실 | 분실신고접수증 제출 (경찰서 발급, 이륜차번호 및 분실개수 기재) | |
훼손 | 훼손된 번호판 |
봉인재교부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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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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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관련 과태료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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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운행한 경우(무등록) | 50만원 |
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