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도 매월 10만원이내에서 1:2비율의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 시설보호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이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 장애인시설생활아동
주의※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과 중복가입불가
주의※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주의※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과 지원가구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 지역에서 제외
지원기간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만 18세부터 ~ 만24세 까지 개인 적립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학원등록금 등)
- 창업지원금
- 주거마련 지원 등
디딤씨앗통장 개설
1. 통장개설 신청서 제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에 포함된다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2. 가입대상자 확정 및 통장배부
심사절차를 거쳐 가입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수령
디딤씨앗통장 저축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가 매월 1,000원이상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에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1:2로 저축하여 주고,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저축기간 :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함
주의 ※ 단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이루어짐
적용비율
아동적립금 : 고시금리 + 1%, 5년마다 복리, 비과세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 국고채권 1년금리+0.6%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사용용도 발생 시 아동은
- 해당 구청에 사용신청서와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
- 시·군·구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아동에게 지급요청서를 발급
- 발급받은 지급요청서를 가지고 아동은 통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한은행으로 방문
- 신한은행에서는 채권자, 즉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대학, 임대주 등)에 입금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정해진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중도해지불가 -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에 한해 2회까지 아동적립금 조기인출이 가능(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인출불가)
- 만 24세까지 만기해지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의 선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시 금융재산 공제(소득 불포함)대상이나, 24세 도달시 해지 수령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