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본인 외의 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의※ 단,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생략 가능
신청절차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수 제출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