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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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2023.01.05.)됨에 따라 실제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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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계약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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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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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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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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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중개거래 시)나 거래당사자(당사자간 거래 시)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구에 방문신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는 자필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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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방문신고: 구청에 방문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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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신고기간을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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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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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매매, 증여 등)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계약 외 원인(상속, 경매, 확정판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국적이 변경된 후 소유하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