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중 한변의 길이 10미터 이상인 것
- 벽면 이용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상기 1~7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 신고대상 및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중 네온·전광류(LED 포함)의 광원이 직접 노출되도록 표시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벽면 이용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공연간판
-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싸인볼) 및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 제외)의 외부에 표시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벽보 및 전단
- 상기 1~7의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현수막게시시설 및 벽보를 게시하기 위한 지정벽보판, 전단을 배부하기 위한 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