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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주택지원사업)

그린홈(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2022년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모듈종류 일반
모듈
저탄소
모듈
일반
모듈
저탄소
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1,090/kW 1,157/kW 1,254/kW 1,331/kW
2.0kW초과~3.0kW이하 860/kW 927/kW 989/kW 1,066/kW
공동주택 ~ 30kW/동 827/kW 893/kW 951/kW 1,027/kW
태양열   평판형ㆍ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765/㎡ 88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26/㎡ 835/㎡
7.5MJ/m2·day이하 682/㎡ 784/㎡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734/㎡ 844/㎡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00/㎡ 805/㎡
7.5MJ/m2·day이하 662/㎡ 761/㎡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559/㎡ 643/㎡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526/㎡ 605/㎡
7.5MJ/m2·day이하 490/㎡ 564/㎡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4,027/대 4,631/대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788/kW 906/kW
10.5kW초과~17.5kW이하 675/kW 776/kW
연료전지 1kW이하 16,822/kW 19,345/kW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총사업비 상한액 내)
  2. 지열 대용량(17.5kW초과), 연료전지(공공임대협약)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4.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BIPV 및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6. 보조금 가산지역(도서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7.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8.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체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한 후, 그 산정한 값의 만단위 미만은 절사함
  9.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0.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태양광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11.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지원절차

지원절차 - 신청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신청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① 회원가입
② 계약검토 후 진행 / 포기 ③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④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⑤ 제출서류 확인
⑥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⑨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⑦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사업접수 [SMS 발송]
⑧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⑩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⑪ 설치확인
⑫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⑬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⑭ 주택지원사업 완료

참여 신청방법

  1.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신청자)

    에너지원 선택

    •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의※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1. ① ID, PW는 사업 신청·접수 외 사업추진현황 확인, 가상계좌 발급, 지급동의 등 향후 홈페이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센터에서는 ID, PW에 대한 안내 및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회원가입 시 ID/PW 찾기에 대한 예상 질의‧답변 숙지 요망)
    2. ② 회원가입 시, 기입되는 정보(신청자명, 설치장소 등)는 향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가입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협의(권고)

    사전협의

    •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시공업체와의 사전협의(유선, 현장방문)를 통해 참여업체 결정

    주의※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3.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계약검토 요청

    •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주의※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4.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계약체결

    •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신청서 제출(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제출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제출합니다.
  6.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 사업승인 [자부담금 예치]

    •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청하신 사업은 자동으로 사업승인이 됩니다.
  7.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설비 설치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8.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치 확인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s://www.knrec.or.kr)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설치확인에 따른 적합판정(센터) 이후 반드시 예치금 지급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참여기업에 예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9. 하자 접수(신청자)

    고장접수지원센터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ascenter.knrec.or.kr:10443/

에너지원별 설비 개요

태양광 주택이란?(전기생산)

태양광주택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 등 에 설치한 주택

태양열 주택이란?(온수생산)

태양열주택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온수를 생산하여 주택의 온수와 난방의 일부분에 이용하는 주택

목재펠렛보일러란? (온수생산)

우드펠렛을 연료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 ※ 목재펠렛 : 쓸모없이 폐기되는 목재산업의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별도의 접착제 없이 압축하여 사출 성형한 후 건조과정을 거쳐 작은 원통형으로 만든 연료

소형풍력 주택이란?(전기생산)

소형풍력 주택이란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시스템을 가정에 적합하게 설계한 소형의 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주택

지열시스템이란?(냉난방)

지열에너지시스템은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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