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9.12.31.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주도·참여 기반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 모두의 존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제도 및 정책 이행과제 수립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5개년 단위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기반 행정’ 이행과 ‘주민 주도·참여 기반의 인권의 지역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1차 금천구 인권정책기본계획(2021~2025)

금천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권정책의 핵심가치인 ‘존중’, ‘이해’를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지향성을 ‘포용도시’로 구현

비전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 금천”
추진전략
  •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 관점에서 금천구 정책 개선 전략
정책목표 [4]
핵심과제 [10]
  •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구축
    • 인권관점에서 기존정책 점검 및 보완책 마련
    • 전문적인 인권 상담, 조사 기관 설치·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공동체 기반
    조성
    • 각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확대
    • 민관합동 인권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주민 중심의 인권
    친화 문화 형성
    • 주민 유형별, 연령별 맞춤형 인권 교육 강화
    • 인권 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 추진
  • 지역맞춤형
    생활인권 강화
    • 정보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환경 마련
    • 노동자 교육 및 상담 사업 활성화
    • 내·외국인 통합 사업 마련
금천구
인권정책 핵심가치
  • 인권
    공동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지고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이에 따라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및 인권공동체를 형성
  • 존중
    국가 및 지방정부 인권보장 책무의 핵심으로, 금천구 주민 모두를 인간으로서 높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자세
  • 이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비차별 및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
  • 행복
    금천구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