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 취득가액 × 세율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20%), 사기·부정 무신고(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 (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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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2과 |
등록면허세 등록분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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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등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부서를 등기,등록 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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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재산분 :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 |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 납부세액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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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지방 소득세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발생시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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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특법 제93조~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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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6.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고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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