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개정 2021.6.23.>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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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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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2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주의※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주의※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1컷마다 6,000원 주의※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1컷마다 500원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1롤마다 1,000원 주의※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1컷마다 3,000원 주의※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1편: 1,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