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주의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과징금 | 위반시 형사처벌 |
---|---|---|---|---|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
|
청소년음란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업주 등) |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 |
청소년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 |
청소년 학대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 |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혼숙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 누구든지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