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참여예산 범위
- 운영범위 : 본예산
- 참여범위 : 사업 발굴 및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 수렴·집약)
주민참여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팩스, 우편을 통한 사업제안 및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
재정용어사전
☜ 재정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