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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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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전세사기피해자(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3년간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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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산세과
  • 전화번호 02-2627-1234
  • 최종수정일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