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원
2015년 맞춤형급여(시행일 : '15. 7월)시행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급여항목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생계·주거 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최대지급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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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매월20일 | 1인가구 | 생계급여 713,102원 주거급여 341,000원 |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2인가구 | 생계급여 1,178,435원 주거급여 38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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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생계급여 1,508,690원 주거급여 4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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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생계급여 1,833,572원 주거급여 527,000원 |
교육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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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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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연 1회) |
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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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9월·12월 |
주의※ 지급관련 문의는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실에 문의
해산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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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제외)출산시 |
사유발생시 | 출산시 70만원(쌍둥이 70만원 추가지급) |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 |
장제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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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제외)사망시 |
사유발생시 | 1구당 80만원 |
의료급여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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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 | 연중 | 1 종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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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 | 연중 | 2 종 :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병원·외래·입원시 15% 본인부담 (장애인의 경우 1차 의원 250 원) |
기타
구분 | 지원대상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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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위문비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설·추석 | 1가구/5만원(연2회) | 시3만원 구2만원(추가) |
월동대책비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11월 중 | 1가구/5만원(연1회) | |
장애인연금 | 1급2급3급중복장애 | 매월20일 | 1인/월 50,000원~424,810원 | |
장애수당 | 경증장애 | 매월20일 | 1인/월 6만원 | |
장애아동 수당 | 18세 미만 장애인(생계, 의료수급자) | 매월20일 | 심한장애:1인/월17만원~22만원 (장애인 연금 대상) 심하지않은장애:1인/월1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