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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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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당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 지분권자
  • 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상속자 (상속지분이 높은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 위탁자

과세대상

  • 7월 : 주택(½),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½), 토지

※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됩니다.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이하 43%, 6억이하 44%, 6억초과 45%)

건축물 · 토지

시가표준액 × 70%

선박

시가표준액

세율

주택

  • 표준세율 : 0.1% ~ 0.4%
  • 특례세율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에 한정하여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2026년까지 한시적용)
표준 세율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표준세율 - 과표, 표준세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이하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특례 세율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 - 과표, 특례세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표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05%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 이하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 초과 42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35%

건축물

  • 주거지역 내 공장 0.5%, 그 외 기타 0.25%

선박

  • 고급선박 5%, 그밖의 선박 0.3%

토지

종합합산
종합합산 - 과표, 표준세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5천만원 이하 0.2%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별도합산 - 과표, 표준세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표 표준세율
2억 이하 0.2%
10억 이하 40만원 + 2억 초과금액의 0.3%
10억 초과 280만원 + 10억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납부기한

  • 주택 : ½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까지, 나머지 ½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까지
  •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까지

분할납부

신청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신청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구청 재산세과로 방문신청 또는 이택스로 온라인 신청

납부기한

  • 3개월 이내 분할납부(7월분은 10월31일까지, 9월분은 12월31일까지)

분할납부가능세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 (세율 0.14%)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주택포함), 선박 (세율 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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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산세과
  • 전화번호 02-2627-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