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 복지/건강
  2. 영유아복지
  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12.31.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일반아동 : `22.12.31 이전 출생아 중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 `22.12.31 이전 출생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주의※ `23.1.1 이후 출생아들 :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지급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기준으로 지급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일반아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일반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지원금액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
24~35개월,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순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지원금액
24개월~35개월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