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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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일반아동 : `21.12.31 이전 출생아 중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 `21.12.31 이전 출생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주의※ `22.1.1 이후 출생아들 : 0~23개월까지 영아수당 지급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기준으로 지급

지원금액

일반아동 가정양육수당
21.12.31 이전 출생아, 22.1.1 이후 출생아 구분으로 0~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 순으로 일반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월
0~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
21.12.31 이전
출생아
20만원 15만원 10만원
22.1.1 이후
출생아
영아수당(30만원) 지급 대상 10만원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21.12.31 이전 출생아, 22.1.1 이후 출생아 구분으로 0~23개월, 24~35개월, 36~86개월 순으로 장애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월
0~23개월 24~35개월 36~86개월
21.12.31 이전
출생아
20만원 10만원
22.1.1 이후
출생아
영아수당(30만원) 20만원 10만원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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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