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12.31.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일반아동 : `22.12.31 이전 출생아 중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 `22.12.31 이전 출생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주의※ `23.1.1 이후 출생아들 :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지급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기준으로 지급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일반아동)
연령(개월) | 지원금액 |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
연령(개월) | 지원금액 |
---|---|
24개월~35개월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