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일반아동 : `21.12.31 이전 출생아 중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 `21.12.31 이전 출생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주의※ `22.1.1 이후 출생아들 : 0~23개월까지 영아수당 지급 후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기준으로 지급
지원금액
일반아동 가정양육수당
구분 | 개월 | ||
---|---|---|---|
0~11개월 | 12~23개월 | 24~86개월 | |
21.12.31 이전 출생아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 |
영아수당(30만원) 지급 대상 | 10만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구분 | 개월 | ||
---|---|---|---|
0~23개월 | 24~35개월 | 36~86개월 | |
21.12.31 이전 출생아 |
20만원 | 10만원 | |
22.1.1 이후 출생아 |
영아수당(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