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지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 금천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통합민원실)
    • 우편 : 우편번호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앞 )
    • 팩스 : 02-2251-1790 , 전화번호 ☎02-2627-1132
    •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북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이체, 기타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 접수를 하고 민원여권과나 다른 소관기관으로 청구서가 이송됩니다.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이후 정보생산기관으로 의견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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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김지은
  • 전화번호 02-262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