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지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 금천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통합민원실)
    • 우편 : 우편번호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앞 )
    • 팩스 : 02-2251-1790 , 전화번호 ☎02-2627-1138
    •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북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이체, 기타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 청구인이 접수한 후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서 정보공개 담당부서나 다른 소관기관으로 청구서 이송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접수, 다른 소관기관으로 심의 청구한다.(공개청구 사실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정부생산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와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하며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처리결과를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 통지한다. 비공개요청은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은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이다. 이의신청은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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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