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안내
사업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확대 시행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0. ~ 12. 20.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 분야
- 참여인원 : 상반기 245명, 하반기 : 목표인원 1,903명
- 동네방네 공공일자리사업(5.18. ~ 11.6.) : 119명 시행중
-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1차) : 339명 / 전문일자리 : 8명
-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2차) 1,437명 모집 예정
접수 및 사업기간
단계별 | 접수기간 | 사업기간 |
---|---|---|
상반기 | 2019.11.4. ~ 11.14. | 2020.1.10. ~ 6.30. |
하반기 (1차 희망 일자리사업) |
2020.5.21. ~ 6.3. | 2020.7.6. ~ 12.20. |
하반기 (2차 희망 일자리사업) |
2020.8.10.~8.14. | 2020.9.1.~2020.11.30.(연장가능) |
주의※ 일부사업에 따라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음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가족합산 재산 2억원 이하)
- 장애인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성매매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 제출서류 : 신분증,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구직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기타 가점 대상 증빙서류
- 선발제외 :전일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중복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선발기준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근로조건
- 급 여 : 시급 8,590원
- 만65세(55.9.1.이전 출생)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 만65세(55.9.2.이후 출생) 미만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 사업 특성 상 주말, 공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단,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