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구정자료관 운영)
정보공개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관의 관계(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542호('96년12월31일) * 98년01월01일 시행 |
법률 제4734호('95년01월08일) * 95년01월08일 시행 |
법률 제5241호('96년12월31일) * 98년01월01일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의 사전보장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