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 |
|---|---|
|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가능 |
국·공유재산 현황(2026. 1. 기준)
| 구분 | 합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 건 | 면적(천㎡) | 건 | 면적(천㎡) | 건 | 면적(천㎡) | 건 | 면적(천㎡) | 건 | 면적(천㎡) | |
| 합계 | 2,752 | 3,592 | 2,545 | 3,410 | 146 | 178 | 59 | 4 | 2 | 0.3 |
| 구유 | 1,531 | 1,212 | 1,340 | 1,050 | 135 | 159 | 55 | 3 | 1 | 0.1 |
| 시유 | 840 | 2,192 | 824 | 2,172 | 11 | 19 | 4 | 1 | 1 | 0.2 |
| 국유 | 381 | 188 | 381 | 188 | - | - | - | - | - | - |
일반재산 대부
| 대리절차 | 대부 신청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대부료 산정 →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납부 |
|---|---|
| 대부료 산정방법 |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대부요율 |
| 기타 |
주거용 이외는 연간 대부료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요율 :주거용 25/1000, 상업용등 기타 50/1000 |
일반재산 매각
| 대리절차 | 매수 신청 → 현지 실태조사 → 매각 가능여부 검토 → 매매계약 추진 → 매매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
|---|---|
|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
| 대금납부 |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 예외적 분납 :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 이율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