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 - 행정재산, 일반재산 순으로 설명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한 재산
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가능

국·공유재산 현황(2024.6.기준)

재산별, 소유별에 따른 국·공유재산 현황 표 - 합계(필지, 면적(㎡)), 행정재산(필지, 면적(㎡)), 일반재산(필지, 면적(㎡)) 순
재산별
소유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698 3,572,861 2,622 3,564,077 76 8,784
구유 토지 1,345 1,043,458 1,272 1,035,802 73 7,656
건물 131 158,783 131 158,783 0 0
시유 토지 824 2,171,931 822 2,171,071 2 860
건물 19 10,718 18 10,450 1 268
국유 토지 379 187,971 379 187,971 0 0

일반재산 대부

일반재산 대부 - 대리절차, 대부료 산정방법, 기타 순으로 설명
대리절차 대부 신청 → 대부 가능여부 검토 → 대부료 산정 → 대부계약 체결 → 대부료 납부
대부료 산정방법

연간 대부료 = 재산가액×대부요율

기타

주거용 이외는 연간 대부료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요율 :주거용 25/1000, 상업용등 기타 50/1000

일반재산 매각

일반재산 매각 - 대리절차, 매각방법, 대금납부 순으로 설명
대리절차 매수 신청 → 현지 실태조사 → 매각 가능여부 검토 → 매매계약 추진 → 매매계약 체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매각방법

원칙 : 일반경쟁입찰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대금납부

일시납 원칙 :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체결당일에 납부(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 예외적 분납 :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 분납 이율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 전화번호 02-262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