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
배출시설현황
개요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각종 자율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
지정요건
구분 | 자율점검 지정대상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
소음진동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소음, 진동시설이함께있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해당하는 사업장 |
지정배제 사업장
- 적색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지정효과
-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지정업소의 의무
- 지정시기가 상반기인 경우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인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
지정절차
-
01 지정신청
-
02 검토·지정
-
03 이행사항 준수
-
04 사후관리
제재수단
- 자율점검 미실시,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 유발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 실시
- 비정상가동,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 위반 시 - 지정취소 -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제한 - 중점관리대상업소 분류 엄정관리- 지정취소 사실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