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시설현황

개요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각종 자율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

지정요건

자율점검 지정대상 사업장의 지정요건 - 구분, 자율점검 지정대상 사업장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율점검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 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규정한 전문 환경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소음, 진동시설이함께있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과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수질오염원중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해당하는 사업장

지정배제 사업장

  • 적색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지정효과

  •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

지정업소의 의무

  • 지정시기가 상반기인 경우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인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

지정절차

  • 01 지정신청

  • 02 검토·지정

  • 03 이행사항 준수

  • 04 사후관리

제재수단

  • 자율점검 미실시,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 유발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 실시
  • 비정상가동,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 위반 시 - 지정취소 -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 제한 - 중점관리대상업소 분류 엄정관리- 지정취소 사실 공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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