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청소년부모지원

어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학업 부담·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 청소년부모 소득 인정액 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 - 가구규모,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나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1.지원대상은? , 2.지원기준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자녀
지원기준은?
  •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 1인당 월 45만원
  •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청소년부모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정기준관련 Q&A

  • 연령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용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통장사본 등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연중 상시 모집)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