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신청(접수)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동주민센터 구비)
- 신청자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장애아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동주민센터 구비-카드신청시)
※ 각 은행에서 방문 후 개별 발급 가능
- 시설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시설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 금액[2023년 1월 기준]
※ 기관보육료로 외국인 아동도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2023년 기준]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3년 기준)에 대한 표 - 구분, 지원일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일자 |
만0세아 |
2022. 1. 1. 이후 출생 |
만1세아 |
2021.1.1. ~ 2021.12.31. |
만2세아 |
2020.1.1. ~ 2020.12.31. |
만3세아 |
2019.1.1. ~ 2019.12.31. |
만4세아 |
2018.1.1. ~ 2018.12.31. |
만5세아 |
2017.1.1. ~ 2017.12.31.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6.01.01.~2016.12.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2016.1.1. ~ 2010.12.31. |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보육료(2023년 기준)에 대한 표 - 구분,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부지원시설(서울형포함) |
정부미지원시설 |
차액보육료 지원 |
0세 |
514,000 |
514,000 |
- |
1세 |
452,000 |
452,000 |
- |
2세 |
375,000 |
375,000 |
- |
3세 |
280,000 |
483,400 |
203,400 |
4~5세 |
280,000 |
462,600 |
182,600 |
주의※ 차액보육료는 서울시 소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에 대한 표 - 구분, 국고보조시설(지정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국고보조시설(지정시설) |
민간.가정보육시설 |
방 과 후 |
100,000 |
231,300 |
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 구분, 0세반,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의 지원단가를 안내합니다.
구분 |
0세반 |
영아반 |
유아반 |
장애아 |
지원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기타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 :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수납한도액/보육가능일수)×150%
- 시간제보육 :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1,000원,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