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감면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없음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열람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감면대상
-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취득(부담부증여 제외)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 신청)
감면액
-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
-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 50~100% 감면(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추징요건
-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