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만 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리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물건
-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입니다.